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시민권 박탈 (문단 편집) === 복수국적자의 국적(시민권) 박탈 === 복수국적자는 어느 한쪽의 국적(시민권)이 박탈될 수 있다. 그 예로 [[미국 시민권]]의 경우, 1967년 제정된 Afroyim.v. Rusk 법에 따라 외국인이 미국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거짓이 있었던 경우, 그 사람의 시민권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이민자들 중 시민권 심사에서 범죄 기록을 숨기거나, 시민권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대답했는데 심사관이 당시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시민권 신청을 받아들였다가, 나중에 들통난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그 사람의 시민권은 국적법에 따라 박탈되며, 미국에서 영구추방된다. 그러니 시민권 심사를 할 때 반드시 모든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고, 시민권 취득 절차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영주권을 취득할 당시 문제는 없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자.[* 차라리 결격사유로 인해 심사에서 몇 번 떨어지고, 문제가 전혀 없는 상태 혹은 문제를 해결하고나서 국적(시민권)취득 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 참고로 위의 규정은 [[복수국적|복수국적자]]에게만 적용이 된다. 단일 국적자는 아무리 취득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도 박탈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박탈하는 순간 그 사람은 갈 곳이 없는 [[무국적|무국적자]]로 [[난민]]이 될테니까. 복수국적자는 돌아갈 국가가 있기 때문에 시민권(국적)을 박탈하고 추방한다. 또한 이 규정은 후천적(귀화) 취득(Naturalisatlion) 에만 적용될 뿐, 선천적(출생) 취득은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말레이시아]]는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국까]] 성향을 드러내는 등) 선천적 후천적 등등 이런 것 신경 하나도 안 쓰고 쿨하게 박탈한다. 또한 복수국적자로서 테러리스트 활동에 가담하면 국적을 박탈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IS]]에 가담한 이중국적 여성 2명의 호주 시민권을 박탈했고, [[미국]]이나 [[캐나다]] 등지에서도 시행되는 분위기이다. 물론 단일국적자는 국적(시민권) 박탈이 아닌 형사처벌을 받는다. [[스티브 유 병역기피 사건]] 당시 유승준이 군입대를 하지 않는 이유가 '''미국 정부는 타국가 군에 입대한 사람의 영주권, 시민권을 박탈하기 때문에 그는 가지 못한 것이다''' 라는 주장이 나왔는데, 이는 반만 맞는 말이다. 미국은 이미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자가 타국에서 복무하는 경우 그 사람의 영주권 및 시민권을 박탈하지 않는다. 적대국가(북한 등)의 군에 입대하는 것을 규제할 뿐, [[대한민국]] 같은 동맹국가 군에 입대하는 것은 문제삼지 않는다. 당장 [[이스라엘]]-[[미국]] 이중국적자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에 가서 병역을 이행하고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도 아무 문제 없이 시민권이 유지되고 미국에 잘 들어오고 나간다. 교포 출신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한국군에서 복무를 이행한 다른 2, 3세대 한-미 복수국적자들도 마찬가지다. 다만 유승준의 경우 이민 1.5세대로써 영주권자였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을 포기하게 되고, 특히 영주권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5년의 기간 중 3년의 미국 체류가 필요하니 미국 시민권 신청에는 이러한 고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